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총정리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총정리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만 12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)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,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부가 근로자에게 급여를, 사업주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✅ 제도 목적: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소득 안정 보장 및 기업의 부담 완화
1. 근로자 지원 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- 지원 대상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- 단축 가능 시간: 주당 15시간 이상,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조정 가능
- 신청 요건: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실시
| 구분 | 급여 수준 (2025년 기준) | 상한액 |
|---|---|---|
| 최초 주당 10시간 단축분 | 통상임금의 100% | 월 220만 원 |
| 추가 단축분 | 통상임금의 80% | 월 150만 원 |
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산정되며,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 수준과 단축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:
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우편, 팩스 또는
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사업주 지원 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지원 항목 | 지원 내용 |
|---|---|
| 기본 지원금 |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 지급 |
| 추가 인센티브 | 3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(최대 40만 원) |
| 업무분담 지원금 |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(2025년 확대) |
| 대체인력 지원금 |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(2025년 인상 예정) |
대상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 사업주
신청처: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(www.work24.go.kr)
3. 제도 활용 팁
- 단축 근로제와 육아휴직을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
- 사업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함께 신청해 인력 공백 최소화 가능
-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단축제도를 활용 가능 (연장 허용 가능)
4. 문의 및 참고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50
-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: www.ei.go.kr
- 고용24 정부서비스: www.work24.go.kr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?
주당 15시간 이상,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,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.
Q. 대체인력 지원금과 사업주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과,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